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6가단6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1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1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