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단48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2,151,1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2,151,1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1.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