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단14292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36,314원 및 그 중 26,805,67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36,314원 및 그 중 26,805,67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