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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6구합56936 판결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091 (2015.12.23)

제목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693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아래 기재가 포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명세서는 주식 9,9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상황이 누락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변동 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누락된 주식 합계 9,900,000주(1주당 액면 5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9억원의 2%에 해당하는 99,000,000원과 국세기본법상의 한도금액인 50,000,000원을 비교하여 한도금액인 50,000,0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이므로, 원고에게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12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주식의 기재누락은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물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6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미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는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취지가 주식 등의 변동에 따른 법인의 실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명세서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이나 이 사건 명세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별지 등의 기재사항이 아닌 다른 사업연도인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령에 정해진 2012년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그 작성주체인 원고에게 있다.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재로 이 사건 주식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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