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09 (2009.05.18)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7. 24. 원고에대하여한별지부과내역표기재부가가치세등의부과처
분을모두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5년 2기분부터 2007년 1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근로소득세 합계 56,916,1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원고의 동생 손AA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60%인 3,000주{원고 1,750주(35%), 손AA 1,250주(25%)}를 소유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7. 24. 소외 회사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의 지분 비율인 35%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19,919,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5.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4. 12. 15 권BB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5%인 1.250주를 손AA 명의로 매수하고, 2004. 11. 26. 김CC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5. 1. 11 위 주식 중 1.000주는 김CC에게 6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나머지 250주는 손AA으로부터 증여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5. 1. 11 이후부터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에는 손AA은 더는 주주가 아니고 원고만이 소외 회사의 주식 50%인 2,000주를 소유한 자에 불과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 ○○구 ○○동 250-61 2층을 본점으로 식품 관련 창업 컨설팅과 체인점 개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1. 9. 25. 설립되었다가 2008. 7. 29. 사실상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손AA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3)소외 회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른 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후인 2008. 10. 15.경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손AA이 김C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 250주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권BB가 감사로 2004. 2. 16 중임하였다가 2004 12. 13. 사임하였고 손AA이 감사로 2004. 12. 13. 취임하였다가 2005. 1. 11. 사임하였으며, 김CC가 이사로 2004. 12. 3 취임하였다가 2007. 8. 3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2003년 내지 2006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년도는 정정신고 전의 것)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원고의 동생 손AA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60%인 3,000주{원고 1,750주(35%), 손AA 1,250주(25%)}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손AA이 2005. 1. 11. 그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하는 취지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119조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2005.1.11.자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가산세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8호증의 1)에 주식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당시 이를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김CC가 소외 회사 주식 1,000주를 인수한 대금은 1주당 6천 원(합계 600만 원)인데, 이는 소외 회사 주식 1주의 액면가 1만 원의 60%에 불과하고, 원고는 김CC가 체인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김CC가 실제로 체인점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후인 2008.10.15.경에야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였다.
④주식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와 주식증여계약서(갑 제6호증)는 그 형식이 동일하고, 계약서에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약서는 2005.1.11.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