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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09. 선고 2009구합21406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06 (2009.03.05)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사업연도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35,23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3. 6. 30. 피고에 게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의 사업년도(이하 '이 사건 사업년도'라 한다)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 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년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61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소액주주(이하 '소액주주'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중에서도 그 주식변동상황(주식 1,352,330주의 소유권 변동, 이하 '이 사건 주식변동상황'이라 한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란에 소액주주들의 주식 변동상황과 함께 일괄하여 기재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변동상황의 기재가 누락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 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6. 13. 원고 회사 에게 이 사건 주식변동상황에 관한 주식의 액면금액(주당 5,000원) 합계 6,761,650,000 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135,233,0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09.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는 등 원고 스스로 착오로 인한 명세서 기재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착오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 4689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 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소액 주주의 주식 변동 내역을 잘못 기재하여 그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산세 부과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그 작성주체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 작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1호증)의 형식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누락한 소액주주의 주식 변동 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서의 다른 기재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에 관한 주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피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정요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는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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