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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의 입법 취지 및 무상균등감자로 인한 주식변동의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정한 ‘그 밖의 기재사항’의 의미와 범위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주 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6항 은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거나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 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태양들은 어느 것이나 주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세법이 정한 각종 협력의무 중 납부의무는 위반 정도가 미납세액의 다과 외에도 미납일수의 장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미납기간에 의미가 있어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해질 이유가 있지만, 신고의무 또는 제출의무는 위반정도가 미신고ㆍ미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나 제출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어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양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시기와 태양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취지가 주식 등의 변동에 따른 법인의 실태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도 ‘다른 서류, 문서 또는 자료’라고 하지 않고 ‘그 밖의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기재사항’이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이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별지 등의 기재사항’만을 말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외의 다른 서류나 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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