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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지적장애 3급인 고소인 D의 정신적 능력을 감안할 때,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배척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부분에 한정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공주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여, 42세)이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끼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배게 밑에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D에게 ‘뱃대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D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해죄를 저지른 날 부엌칼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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