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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2. 2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1동 1301호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다소 잔혹하고 위험한 면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중 최하한 제1범죄(절도) : 절도군,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협박범죄군,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제3범죄(상해) :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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