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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두르며 D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09: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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