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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 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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