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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중국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 한국에서 통장을 받아 오면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 E과 연락하여 한국에 가는 E이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받아 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에 도착한 E에게 접근 매체를 받을 일시와 장소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E은 2015. 10. 14. 14: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 가서, 성명 불상 자가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발송한 ‘ 주식회사 한부’ 명의 우리은행 계좌 (0650-2065 -2165-7426 )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 기기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첨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수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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