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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서울 중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D 이라는 유통회사인데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다음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송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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