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133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114,850원 및 그 중 16,077,85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8. 10.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10. 28.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변동금리 6월물 KORIBOR 4.59%, 변제기 2019. 10.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28.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1020%, 변제기 2017. 10. 28.(이후 2018. 10.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8. 4.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은 원리금 16,409,473원(= 원금 16,077,85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1,623원), 이 사건 제2대출은 원리금 20,452,781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2,781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A은 2016년 11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8. 6. 1. 기준으로 미지급한 신용카드대금은 10,252,596원(= 원금 9,813,901원 지연손해금 438,695원)이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 다. 2018.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제1대출은 연 9.272%, 이 사건 제2대출은 연 10.327%이고, 2018. 6. 2.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라. 1) 한편 피고 A은 2013. 1.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동해시 E 지상 건물 58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3. 2. 23.부터 2015.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7. 11.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나.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