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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83799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445,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9. 26.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4억 원, 변제기 2013. 9. 27., 이자 연 기준금리 2%, 거래방식 한도거래’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여신을 실행하였다. 2)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D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A은 2012. 10. 17. 피고 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2. 10. 25. 피고 B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D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3. 10. 15. 기준으로 원금 399,271,54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266,125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②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위 대출원리금 합계 445,537,671원(= 원금 399,271,54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266,1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겸 최종송달일인 2014. 3. 1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최종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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