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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14 2018고단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9. 14:0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1. 입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주류업체 사칭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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