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38,346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경 소외 C 등 6명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D 임야 1481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 소외 C, E, F은 2008. 7. 31.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및 분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C은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안중농업협동조합(이하 ’안중농협‘이라 한다)에서 165,000,000원(원고의 지분 75,000,000원, C의 지분 90,000,000원)을 대출받아 부동산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고는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부동산 매도시까지 책임지고 정산하고, 발생되는 이자는 연체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안중농협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 31. 안중농협에서 7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45,000,000원만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 등은 2016. 8. 23.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6. 8. 22.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여 안중농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그 중 위 45,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10,388,346원인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6회에 걸쳐 6,35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기한 원리금 49,038.346원(=45,000,000원 10,388,346원-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