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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4 2017가단70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1. 9. 15. 피고로부터 전남 광양시 C,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편의점을 운영해온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 9. 1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 5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24.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E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6.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8. 23.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9. 2. 권리금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6. 9. 26. 신규세입자를 모집완료 하였고 원고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6. 9. 29.에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임차인은 신용도가 높고 임차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분이며 현 편의점을 인수 계속 운영하고자 권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임차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신규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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