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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57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79.8㎡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79.8㎡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5㎡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3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1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다’부분 16.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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