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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80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8938호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2』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 남구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2. 8. 21. 피고인 공유인 E SM5 자동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금 1,1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68』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경기도 일산의 H 백화점 내 I 의류 매장을 인수 받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작업 중이다.

인수 금의 절반인 4,000만원을 투자 하면 운영 후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의류 매장을 인수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의류 매장 인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J) 로 500만원을, 같은 달 15. 경 3,000만원을, 같은 달 22. 경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홈 플러스 내 매장이 매물로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매장을 인수해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인수자금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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