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017. 10. 26., 2017. 11. 21., 2017. 11. 23., 2017. 11. 28., 2017. 11. 29., 2017. 12. 22., 2018. 4. 18.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복무 이탈 경위 서를 보면 전날 술 먹고 계속 자느라 출근을 못했고, 못 일어나서 출근을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복무 이탈과 관련하여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복무기관에서는 매일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서류 작성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사회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