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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8 2017고단10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 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D’ 의 대표로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공소 외 E는 전산 업무 및 택배 발송, 수금 관리 등의 경리 업무를 하는 사람, 공소 외 F, G은 광고 전단지 및 광고 책자를 배송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1차 상담원의 업무를 하는 사람, 공소 외 H, I(48 세), J, K(51 세) 은 제품 구입을 권유하는 2차 상담원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 인은 위 직원 위 E, F, G, H, I(48 세), J, K(51 세) 은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됨 들과 함께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여 ‘L' 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등 직원들과 함께 2016. 6. 1. 경부터 같은 해

9. 6.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엠에스 엠 (MSM, Methyl sulfonylmeththane) 함유 건강기능식품인 ‘L' 제품을 판매하면서,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광고하고, ② 엠에스 엠 (MSM) 성분이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 기가 기재된 ’M‘ 란 책자를 발송하고, 상담원인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위 제품이 관절염, 전립 선염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③ 광고 전단지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주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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