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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61640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9. 25. 원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1억 원(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상환기일은 2016년 1월 20일이고, 약정이자로 월 4부로 한다. 또한 그 담보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실소유자인 ‘울산 북구 D’ 상가주택의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문서(갑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증인용)와 함께 교부하였다.

차용인: 피고 보조참가인 연대보증인: 피고 차용금: 일억원(100,000,000원)

1. 위 차용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년 9월 25일자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2. 위 차용금 상환기일이 2016년 1월 20일에서 동년 6월 30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

3.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민, 형사상 제기를 할 시에는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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