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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7층에서 헬스, 요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7. 14. 원고와 사이에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4. 7. 14.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근로계약기간을 2014. 7. 14.부터 2015. 7. 13.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PT(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고만 한다) 등록 후 수업의 2/3 이상을 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5. 월급 725,800원과 선지급 수수료 973,067원을, 2014. 8. 25. 월급 900,000원과 선지급 수수료 3,095,853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5.까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날부터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D, E 등 피고로부터 PT 수업을 받기로 했던 원고의 고객들은 피고가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하지 않자 트레이너 변경을 이유로 원고와의 PT 수업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고객들에게 잔여금액을 환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4. 위 신청이 인용되자, 2016. 3. 14. 3,020,23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담당하는 PT 수업을 2/3 이상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PT 가입비의 일부를 선지급 수수료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PT 강의의 2/3 이상을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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