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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28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쪽 제8행 “피고 J”를 “피고 B“로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중은행 자유저축 예금상품 금리 수준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이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토지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중은행의 자유저축 예금상품 금리 수준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8. 12.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49,934,280원(= 2,628,800원 × 19개월)과 ② 이 사건 2016.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3.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628,12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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