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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1616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48,535원, B에게 6,496,538원, C에게 2,748,535원, D, E에게 각 1,832,357원,...

이유

... 제5항과 같이 X의 재산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제6항 기재 지분이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가.

항과 같이 지목이 변경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감안한 이 사건 토지의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면적(㎡) 적용단가 (원/㎡) 기초가격(원) 기대 이율 기간임료(원) 비고 2011. 7. 14. ~ 2012. 7. 13. 466 582,000 271,212,000 0.02 5,424,240 2012. 7. 14. ~ 2013. 7. 13. 466 599,000 279,134,000 0.02 5,582,680 2013. 7. 14. ~ 2014. 7. 13. 466 611,000 284,726,000 0.02 5,694,520 2014. 7. 14. ~ 2015. 7. 13. 466 617,000 287,522,000 0.02 5,750,440 2015. 7. 14. ~ 2016. 7. 13. 466 632,000 294,512,000 0.02 5,890,240 2016. 7. 14. ~ 2016. 12. 29. 466 670,000 312,220,000 0.02 2,891,240 169/365일 31,233,360 * 2016. 12. 임료 : 기초가격 312,220,000원×기대이율 0.02×1/12 = 520,366원 [표] 기간별 임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영상, 감정인 Z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1. 7. 1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속분 기 발생 임료(원) 2016. 12경 임료(원) 31,233,360 520,366 A 11/125 2,748,535 45,792 B 26/125 6,496,538 108,236 C 33/375 2,748,535 45,792 D 22/375 1,832,357 30,528 E 22/375 1,832,357 30,528 F 31/375 2,581,957 43,016 G 78/1,375 1,771,78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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