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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928
연임대료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7. 1. 1. 자신의 소유인 천안시 E 전 5057㎡, F 답 3007㎡(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료 연 480만 원(선불), 기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이 사망한 후, 그 자녀인 원고들이 2013. 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11. 2. 24.)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3. 5.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2015. 4.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및 임차인 지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도 임료 4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5. 10.경 원고 B에게 2014년도 임료 48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2013년도 임료는 2013. 2.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3. 5. 10.경 원고 B에게 임료 4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2013년도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바, 결국 원고 B가 지급받은 위 임료는 2013년도 임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만 원(=480만 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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