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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3 2011가합814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003,524원과 그 중 107,805,581원에 대하여는 2011. 11. 11.부터, 15,19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서울 종로구 B 대 2,117.4㎡, C 대 178.2㎡, D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았고, 2009.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6.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E’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2. 6.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1. 5.부터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40년간의 지료가 위 건물 신축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고, 원고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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