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18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 102.22㎡를 명도하고, 금11,440,000원 및 2018...

이유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장 기재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니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 연체임료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도, 전기, 하수도 없는 점포여서 원고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설비투자액 상당의 유익비상환 청구, 권리금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장기간 임료 연체시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도 고려한다.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2018. 4. 24.까지의 11,440,000원 및 2018. 4. 25.부터 건물 명도시까지 월 금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체 임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청구한 바 없으므로 그에 따른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