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3. 10: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할 놈, 문 열어놓고 왜 영업을 하지 않느냐”고 욕설하고, 부근에 있던 나무막대기(직경 5센티미터, 길이 170센티미터)를 부러뜨려 끝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막대기를 들고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5:36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집 앞 계단에서, 점집을 찾아갈 때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점집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점집에 이르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장식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 안에 있던 탱화, 쌀불기, 옥수그릇, 촛대, 향로 등을 던지고 발로 밟아 합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6388』
1. 피고인은 2013. 11. 4. 23:00경부터 다음날 01:42경까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만 5천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4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01: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