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04. 22:00경 경북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31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맥주 12병과 안주 2접시 등 합계 1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3. 1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06. 21:00경 경북 F에 있는 G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H(63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4접시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3. 12. 10.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10:40경 경북 J에 있는 K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I(55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막창 2인분, 맥주 2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