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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5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7. 11.경 구미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2013. 2. 7.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3:00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3. 28.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경북 칠곡군 H 소재 I복지관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J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유하는 수면제를 자판기 커피에 녹인 후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위 C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H 소재 I복지관 주차장에서부터 K 소재 L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K 소재 L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M아파트 6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28. 21:00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 경북 칠곡군 M아파트 6동 5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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