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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26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서 임대버스 차량의 배차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D가 낙찰받은 수학여행에 C의 버스를 임대해 오던 중, 각 학교들이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내(차량연식 2006년식 이상)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D에서도 피고인에게 2006년식 이상의 버스들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자, C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연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E건물 2차 307호 소재 C 사무실에서, D의 2011학년도 F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입찰서류 제출에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보유하고 있는 2005. 8. 4. 제작된 G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2006년 08월 04일’, ‘형식 및 연식’란에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G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5. 11.경 대전 중구 H 소재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와 같이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변조한 G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D 입찰 담당직원을 통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고등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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