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257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관광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한편 위 B은 대전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활동 등에서 수반되는 학생 운송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 각 학교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서 시행하는 공개입찰 등이나 기타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그런데 각 학교의 수학여행 일정 등이 특정 시기에 중복되어 전세버스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발주처인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연식이 5년 미만(차량연식 2006년식 이상)인 차량 제공을 입찰자격 및 계약체결의 특수조건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위 B은 성수기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경쟁입찰 등에 참가하여 학교 측과 학생운송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행사 당일 배차를 해야 할 시점에 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대수가 부족한 탓에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자, 궁리 끝에 피고인은 학교 측에는 연식 등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배차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위 ‘B’ 본점 사무실에서, ‘D고등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운송 차량에 대한 배차 확인 용도로 제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 자동차등록증 연식란의 ‘2005’와 크기양식 등이 동일한 ‘2007’을 작성출력하고 이를 위 '2005' 위에 오려붙인 후 1장을 사본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