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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8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 단상에 올라’ )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C 주민센터 내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1:00 경 여수시 D에 있는 C 주민센터 내 약 20명의 자치위원이 참석한 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 저희 C 자치위원 고문으로 계신 E 고문께서 F 정당 경선에서 승리를 해 공천을 받았으니 본선에서 승리하여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라며 위 E의 당선을 위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치위원 명단 및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본문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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