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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359207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수행하다

2013. 9. 중순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새로운 연봉계약을 앞두고 피고와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2. 3. 23.자로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총 연봉금액을 59,583,333원으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와 함께 당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C에 근무하다

2013. 9. 중순경 C를 퇴사하였다. 라.

C의 주식은 발행 당시 1주당 가액이 5,000원이었으나, 2014. 10.경 1주당 가액을 500원으로 하는 1/10 비율의 주식 액면분할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식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2. 3.경 원고와의 연봉협상 당시 원고의 요구액보다 적은 5,500만 원으로 연봉을 인상하되, 원고가 C에 계속 남아 회사에 기여할 경우 피고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을 액면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원고는 당초 피고와의 약속과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6월 후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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