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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267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6029호 주식투자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주식회사 조인탑 발행의 주식 4,375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4. 6.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위 주식 중 1,000주를 대금 12,424,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당시 위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었으나 유상증자와 동시에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분할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 수를 10,000주, 주당 가액을 1,242.4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6029호로 원고가 2006년 3월경 피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다고 투자하라고 하여 2006. 4. 6.경 주당 1,243.4원에 10,000주를 매입하게 하여 12,424,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12,4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위 이의신청은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12,424,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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