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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3 2013고합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피해자 C(여, 12세)의 어머니인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중도(IQ 45)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밤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밤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엄마 장애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1. 진단서, STD DNA 검사결과보고서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빠가 매일 밤마다 제 방에 와서 자고 있는 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요.

나중에는 아빠가 제 바지만 벗긴 다음 제 위로 올라탔고 아빠 성기를 제 성기에 비비고 막 넣어요

수사기록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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