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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합4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제8행 ‘낫(자루길이 41cm, 칼날길이 20cm)’ 다음에 ‘(증 제1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부검관련, 부검의 전화진술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지문인적확인, 시체검안서

1. 사진, E모텔 CCTV 사진자료, 발생현장 및 변사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남겨질 피해자의 처지를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이 인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

어린 피해자는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차례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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