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처 C과 다투다 화가 나 친자인 피해자를 방바닥과 벽에 수회 세게 던지고 다시 발로 밟아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지극히 폭력적이며 잔인한 점, 피고인의 인륜에서 벗어난 잔혹한 살해 행위로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 유족인 C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살해 행위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긴급히 데려가려고 하던
C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건 살해 행위 이전에 피해자를 꼬집거나 때리는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역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 인의 본건 살인 범행이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으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 ’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건 살인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