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79세) 과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 빚과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신의 사망 이후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01:00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처방 받은 수면제를 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테이프로 현관문 틈과 가스누출경보기를 막은 후 미리 구입한 착화탄( 번 개탄) 을 현관 바닥에 둔 프라이팬과 가스레인지 위에 각각 나누어 놓고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각 사진, 검안 소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순 번 1, 10, 14, 21번)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 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