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구입한 후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 및 장소를 치밀하게 물색하여 범행 장소를 정한 후에 다음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성당에 다시 가서 성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잔인하게 수회에 걸쳐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 무작위 살인’ 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된 점,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이 생명을 잃게 된 점, 범행 수법 또한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