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39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23,681원과 그 중 26,484,604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23,681원과 그 중 26,484,604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1.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