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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03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피고 A은 2016. 4.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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