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03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피고 A은 2016. 4.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피고 A은 2016. 4. 30.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