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19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6.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6. 1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