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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19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6.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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