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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9 2018가합101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3. 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 15.부터 2017. 3. 9.까지 수회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7. 6. 30. 기준으로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내역]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잔액 (원) 미수이자 잔액 (원)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1. 18. 498,838,851 11,857,485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1. 15. 3,000,000,000 67,487,097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0. 10. 14. 730,544,371 32,228,738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0. 10. 14. 1,788,055,629 2,155,46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9. 17. 1,400,000,000 38,272,97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6. 2. 26. 811,153,269 23,717,661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6. 2. 26. 328,846,731 396,417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3. 9. 760,000,000 17,369,693 합 계 9,317,438,851 193,485,534

나. 한편 C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3. 7.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2017. 3. 1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7. 9. 28.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채권양도사실을 C에 통지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8. 4. 23. 기준 1,888,688,96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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