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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4217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40,180,646원 및 그 중 136,800,000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만기일 2018. 2. 27.자 채권을 (1)채권, 만기일 2018. 11. 23.자 채권을 (2)채권이라고 한다). E G D D F H

나. 위 원고의 2018. 4. 4. 기준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1)채권은 만기일이 경과하였고, (2)채권은 이자등지체일수가 4회에 달하여(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지연손해금률은 (1)채권이 연 15%, (2)채권이 연 12.91%이다.

H F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채권 원리금 140,180,646원 및 그 중 원금 136,800,000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218,900,000원의 한도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2)채권 원리금 29,074,507원 및 그 중 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9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29,074,507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9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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