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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노6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욕설하거나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당시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하는 등 불법체포 및 강제연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F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③ 원심 법원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당시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증인신문절차의 참여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의 성립여부 및 정당행위의 해당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F의 불법체포 및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여인숙 안과 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여관 업주가 112 신고를 한 점, ② F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한 점, ③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점, ④ 그 후 F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⑤ 피고인의 처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처를 보지 못하였다는 원심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남편인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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