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하여 출입문을 잠근 후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자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