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2017. 7. 31. 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 이유서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착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